안전보건대장이란?
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,설계,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
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
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
관련 법령(시행일 :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공사)
- · 산업안전보건법 개정(안) 제67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)
-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(입법예고중) 제56조(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)
-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(입법예고중) 제88조(기본안전보건 대장 등)
- ·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(2019.05)
: 공공기관의 2019년 6월 1일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부터 선 시행 - ·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22호)
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역할 개념도

안전보건대장의 종류
종류 | 작성주체 | 작성주기 | 발주자의 역할 |
---|---|---|---|
기본안전보건대장 | 발주자 | 건설공사 계획단계 |
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·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한다. |
설계안전보건대장 | 설계자 | 건설공사 설계단계 |
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,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·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기본설계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|
공사안전보건대장 | 시공자 | 건설공사 시공단계 |
건설공사 도급안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, 공사시작 후 3개월에 마다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|